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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침해예방 및 대응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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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침해예방 및 대응방법
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용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, 인권 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.
인권이란?
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
인권침해?
국가기관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인간으로서 가진 권리 혹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
인권침해 유형
  • 이용자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
  • 이용자에게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·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
  • 이용자에게 성희롱, 성추행, 성폭력 등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
  • 이용자에게 노동력의 착취, 공적 급여를 포함한 재산의 갈취 및 편취, 재산 관리나 금전거래에서 장애를 이용하여, 손해를 입기는 행위
  • 이용자에게 보호·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, 보호·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
인권침해 예방
  • 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.
  • 이용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장에 대해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.
  •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  • 이용자의 고충처리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.
인권침해 대응방법
- 이용자의 불편사항이나, 학대 및 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전화, 상담, 고충처리 위원회,운영위원회 이용자 대표를 통해 신청한다.
  • 고충처리함 위치: 복지관 로비 체력단련실 옆
  • 복지관홈페이지 (http://www.gbrc.or.kr/main)
  • 대면 및 전화상담: 각 팀 담당자
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기관
- 국가인권위원회 -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