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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서비스
장애인의 당사자가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,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당한 상황에 대하여,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지원
권익옹호절차
상황접수(intake) > 사정(옹호방향의 검토) > 옹호계획의 수립(목표설정, 옹호인의 해석 및 설명) > 계약 > 옹호지원 > 평가 및 종결 상황접수(intake) > 사정(옹호방향의 검토) > 옹호계획의 수립(목표설정, 옹호인의 해석 및 설명) > 계약 > 옹호지원 > 평가 및 종결
서비스 내용
  • 지역 내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장애인 및 가족 발굴
  • 이용자의 알 권리 충족
  • 재산권, 노동권, 안전권, 여성장애인의 권리, 정보접근권, 자기결정권, 건강권, 보험권, 서비스권, 사생활보호권, 선거권 등
  • 이용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의 공식·비공식자원 연계
  • 지역주민을 위한 장애인식개선사업
  • 장애인식개선교육, 컴페인, 공모사업
복지관 다짐
  • 복지관 모든 직원과 이용자는 인권교육을 받습니다.
  • 복지관 모든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학대금지서약을 합니다.
  • 복지관 모든 직원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.
알기쉬운 장애인 차별 금지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