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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식개선교육
아무도 장애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.
장애발생요인
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적근거
• [장애인복지법] 제8조(차별금지 등), 제10조(국민의 책임), 제17조(장애발생 예방), 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)
• [장애인복지법 시행령] 제16조(장애 인식개선 교육)
• [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] 제2조의2(장애 인식개선 교육)
• [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] 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
• [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] 시행령 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참고 : 법제처 www.law.go.kr
이용안내
• 도내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, 기관·단체 /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
• 내용 : 장애인식개선교육(법령에 의한 교육사항), 프리젠테이션 및 동영상 시청 등
교육신청방법
• E-MAIL : hilu34@naver.com
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서
장애발생예방 캠페인
• 온오프라인 챌린지 캠페인 및 지역 사회 행사내 캠페인 부스 운영
안내
담당자 |
맞춤형복지팀 강기종 사회복지사 |
문의 |
054) 859-9718 |